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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 조회수 : 6325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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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6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사업 일몰과 종료에 따른 융합연구센터 연구소 폐지

 나. 외부과제 수주 실적이 우수한 연구진이 참여하는‘언어문화소통연구소’설립을 통해 체계적 연구수행 및 사회적 연계활동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과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폐지

 나.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언어문화소통연구소’ 신설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3. (생략)

② ~ ③ (생략)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언어문화소통연구소

 

  3.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연구소

폐지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8. 7. 13(금)까지

2. 제 출 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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