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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9 | 조회수 : 351
제목 : 지원관련 문의드립니다.(손님)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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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예정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지원자분께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대/법학사 - 학사편입한 사실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자대 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자대/비법학사 - 학사편입한 사실을 기재하게 될 경우 법학사 외의 경제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비법학사로 보게 됩니다.
* 모집요강 중 비법학사 및 타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부분 발췌
(6) 비 법학사 쿼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비 법학사를 선발함. ※ ‘비 법학사’는 법학사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봄. - 법학 및 다른 전공을 복수로 전공한 경우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으면 비 법학사로 봄. 다만, 법학을 주전 공, 다른 전공을 부전공하여 법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에는 법학사로 봄. - 법학사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 법학사로 봄. - 비 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7)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 ※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법학사)
타대학 경제학과에 학사편입하여 현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졸업예정자(비법학사)입니다.
이럴 경우, 요강상 최초 졸업대학기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타대학출신으로는 지원을 못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비법학사로도 지원을 못하나요?
자대/비법학사 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자대/법학사 로만 지원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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