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417

작성일 : 11.09.29 | 조회수 : 351

제목 : 지원관련 문의드립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예정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지원자분께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대/법학사

 - 학사편입한 사실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자대 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자대/비법학사

 - 학사편입한 사실을 기재하게 될 경우 법학사 외의 경제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비법학사로 보게 됩니다.

 

 * 모집요강 중 비법학사 및 타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부분 발췌

 

(6) 비 법학사 쿼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비 법학사를 선발함.

  ※ ‘비 법학사’는 법학사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봄.

       - 법학 및 다른 전공을 복수로 전공한 경우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으면 비 법학사로 봄.

          다만, 법학을 주전 공, 다른 전공을 부전공하여 법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에는 법학사로 봄.

       - 법학사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 법학사로 봄.

       - 비 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7)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

     ※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법학사)

 

타대학 경제학과에 학사편입하여 현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졸업예정자(비법학사)입니다.

 

이럴 경우, 요강상 최초 졸업대학기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타대학출신으로는 지원을 못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비법학사로도 지원을 못하나요?

 

자대/비법학사 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자대/법학사 로만 지원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