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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9 | 조회수 : 694
제목 : 아르바이트 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장혜린)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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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일반 재직증명서와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작성하여 직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만으로는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적인 서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했던 사설 학원에 전화해 보니,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재직증명서를 떼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양식을 가져오면 증명하는 서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질문드립니다.
(통장 사본 같은 것으로 증명할 수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