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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 조회수 : 298

제목 : 201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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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서울캠퍼스 201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재입학 자격

  .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입학 첫 학기의 취득 성적이 없거나 평점평균 0.00인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나. 학업성적 불량, 재학연한 초과,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법과대학의 경우 2017학년도 제2학기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영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4학년

10

4

4

3

3학년

결원없음

3

3

2

2학년

결원없음

결원없음

1

1

1학년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 재입학하여 2015학년도 제1학기 기준 해당학년

 

2. 재입학 가능 횟수

  . 미등록 제적휴학기간 초과 제적 : 2

  . 자퇴학업성적불량 제적징계 제적재학연한 초과 제적 : 1

    , ()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의 사유로

     제적된자가 재입학 후 ()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2012.10.17 이후 발생 분 부터 적용) 

 

3. 재입학 시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4. 12. 22() ~ 12. 26()

학사종합지원센터

발표(예정)

2015. 1. 23()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록

* 별도 공지예정(재학생 등록일자와 같음)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14. 12. 15()부터 가능

 

4.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각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1

  나. 학과장 의견서 1

  다. 성적증명서 1

   ※ , 나항의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5.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나.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재입학을 취소함

  다.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라. 기타사항 재입학시행규정참고

     (홈페이지 학교정보 학교소개 현황 전자규정집)

 

 

2014. 12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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