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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6 | 조회수 : 363

제목 : 제2외국어 관련 문의드립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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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몽골어의 경우 몽골에서 시행한 어학인증 시험이나, 어학연수 수료증 등으로 어학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주시면 추후 위원회에서 성적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어성적이 만점 점수에 해당될 경우 별도로 성적인정을 위한 사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모집요강에 보니 자격시험이 없는 외국어의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입학관리처에서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몽골어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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