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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5 | 조회수 : 6393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글쓴이 : 전략기획팀 | ||||||||||||||||||||||||||||||||||||||||||||||||||||||||||||||||||||||||||||||||||||||||||||||||||||||||||||||||||||||||||||||||||||||||||||||||||||||||||||||||||||||||||||||||||||||||||||||||||||||||||||||||||||||||||||||||||||||||||||||||||||||||||||||||||||||||||||||||||||||||||||||||||||||||||||||||||||||||||||||||||||||||||||||||||||||||||||||||||||||||||||||||||||||||||||||||||||||||||||||||||
첨부파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hwp |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 3. 4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학부 신설 취지 1) 특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형 글로벌 한국어 교육, 통번역 전문가 양성 2)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양성 방안 마련 3)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교육 핵심역량의 계승 및 발전 4)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화된 유학 주기별 관리 시스템 마련 5) 외국인 학생 선호전공 부재 해소 및 내국인 학생의 수업권 보장 나. 법과대학 폐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후속조치에 따라 법과대학 존속기한 도래 다. 영어통번역학부 세부전공 명칭변경 취지 1) 영미문학번역전공의 정체성과 성격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함 2) 당초 영미문학번역전공 명칭은 영미문학과 문학번역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으나 문학번역이라는 제한된 전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 3) 세부전공에 대한 몰이해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시 혼란을 야기하며 대학원 진학 및 취업에서 문학번역이라는 협소한 영역의 전공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라. 창업휴학제 신설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창업휴학제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KFL학부(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신설 및 한국어교육과 정원조정 1) 편제 및 정원 : 서울캠퍼스 독립학부, 입학정원 1명 2) 세부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 전공 3) 시행 :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4) 한국어교육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 1명 감원(29명 → 28명) 5) 기타 : 국제학부 KFL전공 학생은 2019학년도부터 KFL학부로 배속함 나. 법과대학 폐지 1) 법과대학 존속기한(2017학년도) 도래에 따라 법과대학 및 법학과 폐지 2) 2018년 3월 2일부로 법과대학 잔여학생의 소속을 행정학과로 변경함 다. 영어통번역학부 세부전공 명칭변경 : 영미문학번역전공에서 영미문학 ‧ 번역전공으로 변경 라. 창업휴학제 신설 : 일반휴학에 포함되지 않는 창업휴학제 신설 Ⅱ. 신‧구대비표
<별표 1-5>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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