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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5 | 조회수 : 18210
제목 : [공통] 2020-2학기 휴학·복학 신청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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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20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1. 일정 : 2020. 8. 3(월) ~ 8. 7(금)
2.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휴/복학 신청]
3. 유의사항
가. 일반 휴학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 (단, 1개 학기 이후 복학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휴학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012년 2학기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초과제적”됨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질병으로 인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별도문의) - 수업일수 1/4선 이후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하고 등록금 차액은 환불함 ①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3/4선까지만 허용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4주 이상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 제출) ②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간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만 허용 (공식적인 서류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미비 또는 요건 미충족 시 허가하지 않음 - 일반 휴학 중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처리 됨) - 군입대휴학 기간 만료후 바로 일반휴학을 할 수 있음(전역증 사본 제출) - 등록 휴학 : 휴학신청기간에 휴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시 자동 처리됨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대상자여도 졸업할 수 없음
나. 군입대 휴학 - 입대일 이전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이메일) ※ 군입대 휴학자 중 장기복무자는 입영통지서 제출 시 또는 장기확정 시 필히 구두로 신고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 (귀향조치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조치 요망) - 전역일 이후 계속 휴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예정일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역일이 기재되어있는 증빙서류 제출) - 1/4선 후~3/4선 이전 입대 예정자는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 하여야 함 - 3/4선 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재학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함 (인정 절차 미이행 시 당해학기 성적 0.00 및 학사경고 처리) - 3/4선 후 입대 예정자가 금학기 일반 휴학일 경우 일반 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다. 모성보호 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학 희망자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별도 문의 바람
라. 창업휴학 - 창업휴학 희망자는 창업교육센터로 별도 문의 바람 - 창업교육센터 : (서울) 02-2173-2234 / (글로벌) 031-330-4691~2
마. 복학 -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1개 학기 휴학자도 복학신청 가능) ※ 일반휴학을 1년 사용하여 복학예정일이 2020학년도 1학기라고 하더라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자동 복학처리되지 않음) - 복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등록휴학자 제외)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후 전역 증빙서류(전역자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일이 나와있는 복무확인서) 이메일 제출(스캔 또는 폰사진-입영일과 전역일이 잘 보이도록 촬영 바람) (수업일수 1/4선 이전 전역자 복학 가능, 전역일이 "개강일~1/4선" 이전일 경우 별도 문의바람)
바. 기타사항 - 휴·복학 승인 후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1/4선 이전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할 것 - 금 학기 휴학 신청 시 기존 수강신청 데이터는 삭제됨 (이후 수강신청 하지 말 것) - 휴학 중 졸업대기 또는 졸업 불가하며,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에 해당학기 등록과 수 강완료 후 수료(졸업대기) 또는 졸업가능함. [교무처 시행세칙:제2절 학적사무, 제67 조 ④항] 휴학 신청시, 반드시 확인바람 - 서류제출 : haksamil@hufs.ac.kr(서울캠퍼스), hufsmil@hufs.ac.kr(글로벌캠퍼스) ※ 이메일 송부 시 첨부 서류(입영통지서 및 전역일자 기재 된 증빙서류) 빈공간에 반드시 학과, 학번, 연락처를 명기하기 바람 ※ 이메일 제목작성 방법 : 이름_학과_학번 - 등록금 납부 일정 및 등록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에 문의하기 바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함
2020. 7.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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