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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316

제목 : 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 글쓴이 : EICC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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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명 및 관련 법령

    가.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 대상 : 서울캠퍼스 재학생

 

3. 수강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8월 30일(월)

 

4. 수강방법 : e-class를 통한 온라인 이수(2개 과목 각각 이수)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 e-class 접속 > 강의과목 하단 비정규과목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 온라인 강의 내 1주_1차시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후 영상 시청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e-class 접속 > 강의과목 하단 비정규과목 중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 온라인 강의 내 1주_1차시 [법정의무교육]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후 영상 시청

 

5. 유의사항 : 수강기간 내에 각 강의 영상 전체 시간의 90% 이상 학습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습차에서 '출석(종료)'버튼을 

                클릭해야만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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