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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6 | 조회수 : 218
제목 :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 글쓴이 : 경영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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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법무부에서는 고등교육의 신뢰성 제고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관한 지침을 통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원 교학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본교에 재학 및 휴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2) 시 기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의료보험 의무가입 3) 의료보험 종류 : 국민건강보험 또는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민간보험 가입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민간보험 :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용(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우리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일 경우, 유학생이 본국에서 가입한 보험도 인정 4) 비 고 :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 5) 의료보험 가입 : 국제학생지원팀 방문 및 보험에 가입(한화손해보험)
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는 국제학생지원팀(02-2173-2066~8)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