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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5 | 조회수 : 789

제목 :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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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외교통상학부장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의거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 각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교육명 및 관련 법령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 대상 : 서울캠퍼스 재학생

 

3. 수강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8월 30일(월)

 

4. 수강방법 : e-class를 통한 온라인 이수 (2개 과목 각각 이수)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 e-class 접속 > 강의과목 하단 비정규과목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 온라인 강의 내 1주_1차시[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후 영상 시청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e-class 접속 > 강의과목 하단 비정규과목 중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 온라인 강의 내 1주_1차시 [법정의무교육]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후 영상 시청

 

5. 유의사항 : 수강기간 내에 각 강의 영상 전체 시간으이 90% 이상 학습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습창에서 '출석(종료)'버튼을 클릭해야만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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