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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5 | 조회수 : 898

제목 :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글쓴이 : 경제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논문기간연장+지도교수확인서.hwp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처리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대상 : 2021년 2월 영구수료예정자

 

2. 신청기간 : 2020. 12. 7() ~ 12. 11(), 1회에 한함.

   ※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기간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확인서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서명 필수

   (논문 양식함 박사관련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

 

4. 등록절차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 등록금액: 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최종 학위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이내박사학위는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6.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매학기 시작 전(2,8월)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학사일정 참조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7. 학위청구논문 진행 자격 조건

   가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논문지도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통과

   나석사학위과정 논문지도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통과

   * 기존 이수자는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학처 담당(02-2173-238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논문” 참조

 

 

2020. 9.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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