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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3 | 조회수 : 447

제목 : 전체 교수님께! 글쓴이 : 교수협의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1)교원재임용승진규정개정합의안.hwp (2)교원복지합의안.hwp (3)교협의개정반대에대한산단답변.pdf


전체 교수님께!

 

여름이 떠나는 자리에 가을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영금의 계절 9월을 목전에 두고 새 학기맞이에 여념이 없으시지요?

 

2014년도 1학기 동안 제18대 교협은 ①외대 60년사 편찬, ②교원 재임용‧승진‧승급 규정, ③교원복지, ④교원연구인센티브 문제 등 학내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학교 집행부와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현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은 남아 있지만 ①, ②, ③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되옵다만, 회원 교수님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사오니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①에 대한 합의 결과는 학기 중에 이미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고, ②와 ③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장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뒤늦게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6일(화) 개최되는 하계 전체교수간담회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오나, 우선 회원 교수님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②교원 재임용‧승진‧승급 규정의 합의 결과는 첨부파일(1), ③교원복지의 합의 결과는 첨부파일(2)을 참조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④산학협력단에서 전체 교수님들께 발송한 교내연구인센티브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협과 산학협력단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한 치의 진전도 못보고 있습니다. 교협에서는 발전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입장차를 조율하고자 8월 20일(수) 개최된 평의회에 산학협력단장을 출석시켜 마지막까지 조정노력을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의 입장은 첨부파일(3)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3)에 따르면 교원연구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산학협력단장 주장의 근거는 ①학술진흥위원회의 결정이고, ②외부평가지표의 기준에 맞추어, ③학교예산 부족을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평의회에서는 ㉮첫째, 연구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권은 전체교수회에 있으며(학칙 61조 2항), ㉯이러한 개정이 첫째,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교원연구지원 사업의 목적, 둘째,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수를 증강하여 각종 평가에서 외대의 위상 제고, 셋째, 복지 성격을 겸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연구지원 취지에, 공히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평의회에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장께 ⓐ외부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의 외대 적용의 타당성, ⓑ개정 대상 규정에 관련된 소요 예산 및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예산 절감액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중 ⓐ에 대한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에 대해서는 자료는 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평의회에서는 산학협력단장과의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교수님들의 권익 수호와 학교발전을 위해 26일 개최되는 하계 전체교수간담회에서 회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3일

제18대 교수협의회 회장 박용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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