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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3 | 조회수 : 471

제목 : 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및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글쓴이 : 사회과학전공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회과학전공+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pdf

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최근 개정된(2015.9.15.)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국외교류 학점인정 사회과학전공학과 내규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주요 개정 사항

  가국외교류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전 절차(변경)

   1) 개정 내용

        가변경 전출국 전 수학지원서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할 교과목에

                             대해 학과장 승인을 득하고 서약서와 함께 제출

            * 수학지원서 및 서약서 제출 기간: 3,6,9,12월 소정 기간

        나변경 후학과별 내규를 통한 학점인정관련사항(전공 인정 여부

                         인정 학점 Pass/Fail 기준확인 및 온라인 서약서 제출

                   * 온라인 서약서 제출기간: 6, 12월 소정 기간

     2) 개정 사유

         기존 수학지원서 승인 절차로 학과는 업무 부담이 과중하며학생은

         해외에서 수학지원서 승인 절차를 국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왔으며이에 2015년 7월 16

         국제교류위원회에서 해당 절차 대신 전체 학과에서 학과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함

     3) 적용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생(학위 프로그램은 제외함)

    4) 적용 시점: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부터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대학교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도 2016학년도 1학기에는 개정 규정 적용

 

   복수학위생의 성적 인정 방식(변경)

     1) 개정 내용

       가변경 전: 2015학년도 2학기 외국대학교 수학자부터는 외국대학교

                         취득 성적을 P/F로 인정

       나변경 후복수학위생의 외국대학교 취득 성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으로 인정

     2) 개정 사유

         복수학위생은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모두 P/F로 인정할 경우 취업

         등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으로 인정

         하고자 함

      (대상 학생들에게는 2015학년도 2학기 수학 시작 전 관련 사항 안내

           완료함)

   ※ 복수학위제도는 본교에서 2년,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한 뒤

      양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는 제도입니다.     

 

2. 규정 개정 관련 참고사항

   가국제교류팀에서는 9월 초 전체 학과에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

        제정을 요청드렸습니다현재 다수의 학과에서 내규 제정을 완료하여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미완료한 학과에서도 10월 말까지는

        내규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과별 내규를 통해 학점인정관련사항(전공 인정 여부 인정 학점

       Pass/Fail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고, 일부 학과에서는 수강 교과목에

        대한 사전 확인을 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내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의 온라인 서약서 제출기간은 12

       한달간이며상세 내용은 11월 말에 국제교류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학과 내규는 본교 규정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가국외교류학점인정운영지침 변경 사항

      학점인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

      변경이 불가하나동일학과(전공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을 허용하오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국제교류관련 규정 다운로드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에서 국제교류 관련 규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국제교류프로그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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