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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9 | 조회수 : 36207

제목 : (서울)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글쓴이 : 서울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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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지 역 :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총 18개 지역)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남원, 전남 나주·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경남 하동·합천 

 

대 상  

   1)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단, 가족관계증명서+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방 법 : 대상자별 아래사항 확인후 '20년 예비군 훈련면제 

   ▫ 대상 1) : 별도 신청없이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확인   

   ▫ 대상 2) : 해당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와‘피해사실확인서’예비군부대에 제출 

     ※ 면제 대상임에도 훈련이 부과될 경우, 예비군 연대로 문의(☎02-2173-2513) 

 

대상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적용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2020. 8.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

(국제학사 2층 243호, ☎02-2173-2513, FAX:02-217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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