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9월 7일) 1. 확진자 일별현황 (2020.09.0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9.6.(일) 0시 기준 | 2,045,935 | 21,177 | 16,146 | 4,697 | 334 | 49,621 | 1,975,137 | 9.7.(월) 0시 기준 | 2,051,297 | 21,296 | 16,297 | 4,663 | 336 | 47,109 | 1,982,892 | 변동 | +5,362 | +119 | +151 | -34 | +2 | -2,512 | +7,755 |
※ 일일 확진자 119명 (국내발생 108명 / 해외유입 11명) ※ 누적 확진율 1.1%, 사망률 1.58% 2. 국외 발생현황 (2020.09.07.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26,988,234명 / 사망자 수 881,163명 / 사망률 3.26%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274,388명 / 188,909명 / 3.01% 2) 인도 4,113,811명 / 70,626명 / 1.72% 3) 일본 71,856명 / 1,363명 / 1.9% 4) 베트남 1,049명 / 35명 / 3.34%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로 볼 때 칠레, 페루, 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은 1900 이상, 한국은 41로 확인됨. 3.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9월 1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0일) 지속 시행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 해당사항 없음 |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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