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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 | 조회수 : 3927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09.07)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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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9월 7일)


1. 확진자 일별현황 (2020.09.0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6.(일) 

0시 기준 

2,045,935  

21,177 

16,146 

4,697 

334 

49,621  

1,975,137  

9.7.(월) 

0시 기준 

2,051,297  

21,296  

16,297 

4,663 

336  

47,109  

1,982,892  

변동 

+5,362 

+119 

+151 

-34 

+2  

-2,512 

+7,755

 
※ 일일 확진자 119명 (국내발생 108명 / 해외유입 11명)

 ※ 누적 확진율 1.1%, 사망률 1.58%  

 

2. 국외 발생현황 (2020.09.07.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26,988,234명 / 사망자 수  881,163명 / 사망률  3.26%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274,388명 / 188,909명 / 3.01% 

     2) 인도 4,113,811명 / 70,626명 / 1.72% 

     3) 일본 71,856명 / 1,363명 / 1.9% 

     4) 베트남 1,049명 / 35명 / 3.34%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로 볼 때 칠레, 페루, 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은 1900 이상, 한국은 41로 확인됨. 

 

3.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9월 1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0일) 지속 시행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직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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