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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 | 조회수 : 6189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09.10)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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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9월 10일)

 

1. 확진자 일별현황 (2020.09.10.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9.(수) 

0시 기준 

2,082,234  

21,588  

17,023 

4,221 

344 

36,533  

2,024,113  

9.10.(목) 

0시 기준 

2,099,591  

21,743  

17,360 

4,037 

346 

33,018  

2,044,830  

변동 

+17,357 

+155 

+337 

-184 

+2 

-3,515 

+20,717

※ 일일 확진자 155명 (국내발생 141명 / 해외유입 14명) 

 ※ 누적 확진율 1.1%, 사망률 1.59% 

 

  

 

2. 국외 발생현황 (2020.09.10.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27,714,809명 / 사망자 수  900,971명 / 사망률  3.25%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35,8247명 / 190,727명 / 3.0% 

  2) 중국 85,153명 / 4,634명 / 5.44% 

  3) 일본 73,221명 / 1,406명 / 1.92% 

  4) 베트남 1,059명 / 35명 / 3.31%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279 / 페루 2116 / 브라질 1976 / 한국 41.9 / 중국 6 / 베트남 1.1  

 

 

 

3.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4.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91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20) 지속 시행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당사항 없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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