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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1 | 조회수 : 9129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11)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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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9월 11일)

 

1. 확진자 일별현황 (2020.09.11.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10.()

0시 기준

2,099,591

21,743

17,360

4,037

346

33,018

2,044,830

9.11.()

0시 기준

2,119,211

21,919

17,616

3,953

350

29,423

2,067,869

변동

+19,620

+176

256

-84

4

-3,595

+23,039

 일일 확진자 176(국내발생 161/ 해외유입 15)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60%

  

2. 국외 발생현황 (2020.09.11.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28,015,786/ 사망자 수 906,872/ 사망률 3.23%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395,603/ 191,727/ 3.0%

  2) 중국 85,168/ 4,634/ 5.44%

  3) 일본 73,901/ 1,412/ 1.91%

  4) 베트남 1,059/ 35/ 3.31%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288.6 / 페루 2136.1 / 브라질 1995.5 / 한국 42.3 / 중국 6.0 / 베트남 1.1

 

3.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4.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91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20) 지속 시행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당사항 없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 자정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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