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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5 | 조회수 : 16745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25)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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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25)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09.25.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24.()

0시 기준

2,268,999

23,341

20,832

2,116

393

20,782

2,224,876

9.25.()

0시 기준

2,280,276

23,455

20,978

2,082

395

19,575

2,237,246

변동

+11,277

+114

+146

-34

+2

-1,207

+12,370

일일 확진자 114(국내발생 95/ 해외유입 19)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68%

  

2. 국외 발생현황 (2020.09.25.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31,774,982/ 사망자 수 973,260/ 사망률 %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828,785/ 199,600/ 2.92%

  2) 인도 5,732,518/ 91,149/ 1.59%

  2) 중국 85,322/ 4,634/ 5.43%

  3) 일본 80,041/ 1,520/ 1.9%

  4) 베트남 1,069/ 35/ 3.27%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402 / 페루 2360 / 브라질 2161 / 미국 2074 / 한국 45 / 베트남 1.1

 

3.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6*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PC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PC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추석특별방역기간(9.28~10.11, 2주간)

- 추석연휴 선별진료소 최대 운영, 진단검사 적시 시행대비

-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 마련

- 휴양지 및 관광지 철저한 방역대책 논의

-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불법업체 등 위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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