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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 조회수 : 1031

제목 : 네덜란드 ‘치매 안락사’ 제동 걸릴까…2002년 합법화 후 의사 첫 기소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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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심해지면 안락사를 해달라는 환자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하는데 환자가 저항하는 신호를 보낸다면 안락사를 해도 될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최근 치매 환자에 대한 안락사 논쟁이 한창이다. 최근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는 이날 안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의사는 2016년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74세 여성 환자를 안락사했다. 환자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지만 의도와 달리 환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앉아 있기까지 했다. 의사는 옆에 있던 가족들에게 환자를 붙잡아달라고 한 뒤 안락사를 집행했다. 네덜란드 검찰은 이 환자가 안락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환자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안락사법 위반으로 이 의사를 기소했다. 2002년 합법화 후 안락사법 위반으로 의사가 기소되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걸었다. 환자가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환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원해야 하며, 적어도 2명의 의사가 승인해야 한다. 이번에 기소된 의사에게 문제가 된 것은 안락사할 당시 환자가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원했느냐다.

안락사한 환자는 4년 전인 2012년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서면 진술을 통해 치매 요양원에서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안락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식이 있는 동안, 그리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죽는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이 환자는 병이 악화해 결국 시설에 맡겨졌고, 의사는 여성의 의사에 따라 안락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가 안락사 전 이 여성과 더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는 안락사 당시 환자는 치매가 어떤 병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 환자가 내린 결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환자의 딸 등 가족들 역시 의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은 네덜란드가 치매를 포함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5개국인데, 이 중 정신 질환자에게도 가능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근래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그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지,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원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 수사가 알려진 후 지난해 네덜란드에선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안락사한 암 환자가 4000명, 초기 치매 환자가 144명인데 비해 중증 치매 환자는 2명 뿐이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해당 의사를 처벌하기보다는 안락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빈센트 빈만 헤이그 검찰청 대변인은 “의사의 선의를 의심하진 않는다”며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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