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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3 | 조회수 : 445

제목 : [서양어대학 학생회칙 공지] 11월6일 <서양어대학 학생회 회칙> 글쓴이 : 서양어대학
첨부파일 첨부파일: 10609719_671659366287467_4651654562633335423_n.jpg 10712956_671659349620802_1842317090871019293_n.jpg

<서양어대학 학생회 회칙>

 

 

 

 


제 5장 서양어대학 정 부학생회장 및 집행부
제 22조 서양어대학 정 부학생회장의 직위
2항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11월 5일부로 서양어대 부학생회장이 서양어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48대 서양어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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