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0933613
작성일 : 18.09.07 | 조회수 : 552
제목 : [공포문] 개정 연구장려금 관리지침 공포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연구장려금 관리지침 전문.pdf |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개정 연구장려금 관리지침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장려금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 9. 7.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단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감사원 감사사례에 따라 단과대학지원금 명칭변경 및 지급방식 변경필요 - 연구수주 기여자 중심으로 단과대학지원금의 합리적 제도변경 요청 - 간접비 원가계산 비용산출시 산학협력단 회계 지출만 인정하는 항목 증가 - 연구소활성화지원금 선지급 방식 개선
2. 주요 내용 -“단과대학지원금” 명칭을 “연구활동사업준비금” 변경 - 연구소활성화지원금 선지급 방식 개선 : 법인카드 사용 후 청구
Ⅱ. 개정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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