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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2 | 조회수 : 645

제목 : 4-1-38 여비규정 개정(2018.10.04)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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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여비규정이 2018.10.04.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 

국내, 국외여비 지급표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추가

국내여비지급표 비고, 국외여비지급표 비고명예교수, 석좌교수의 여비지급은 관련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공무출장에 한하여 지급한다.


연구비처리시 유의사항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 수행중 국내, 국외여비 집행시 사전신청서 부서장(단장) 결재 후 출장비 집행


4-1-38 여비규정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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