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3195381

작성일 : 19.06.25 | 조회수 : 61

제목 : [교육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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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57, 2018.12.18. 공포, 2019.6. 19.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유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2019.6.18.)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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