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387

작성일 : 10.10.20 | 조회수 : 515

제목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정진)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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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학업계획서는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02-2173-2462)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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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작성하면서.
>
>2번 항목에...아르바이트 경험을 써 넣었고
>7번 항목에...어학연수 경험을 써 넣었습니다.
>
>근데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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