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6955977

작성일 : 17.09.28 | 조회수 : 6819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_KFL대학원.hwp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 9.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분야 수요 반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번역, 한국문화ㆍ문학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KFL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됨

  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석사과정 신설 필요

    - KFL분야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임

  다. 현장 중심의 실무적 교육과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제공

    -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을 설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 신설

  나. 2018학년도 개원

 

Ⅱ. 신‧구대비표

에 서

으 로

비 고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둔다.

② ~ ⑤ (생략)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KFL대학원을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KFL

대학원

신설

제 3조 (대학원 학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통괄하는 대학원 학칙을 둔다.

제 3조 (대학원 학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KFL대학원을 통괄하는 대학원 학칙을 둔다.

KFL

대학원

신설

 

부   칙 <2017.9.28>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2조의 KFL대학원 신설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