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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8 | 조회수 : 6819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글쓴이 : 전략기획팀 | ||||||||||||
첨부파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_KFL대학원.hwp |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 9.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분야 수요 반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번역, 한국문화ㆍ문학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KFL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됨 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석사과정 신설 필요 - KFL분야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임 다. 현장 중심의 실무적 교육과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제공 -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을 설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 신설 나. 2018학년도 개원
Ⅱ.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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