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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1 | 조회수 : 1527

제목 : 2022년 제2차(39th) IRB 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글쓴이 :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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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40th) IRB 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2022년 제2(40th) IRB 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접수기한 2022. 04. 20()~05. 20() 17:00 마감(기한 준수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내용 심의신청서 및 관련 제반서류 양식

 

홈페이지심의신청신청 유형별 구비서류내용 참조

심의 유형(신청 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경우 사전에 전화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3. 신청양식 홈페이지(http://irb.hufs.ac.kr)자료실에서 최근양식 다운로드(이전양식 사용금지)

 

반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최근양식을 다운로드 후 사용해 주십시오.

최근양식의 기준은 회차별 접수공고일 이후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양식이 최근양식이며 이전()양식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해진 아래한글 양식에 작성 후 아래한글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 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각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제출시에는 모든 파일명 끝에신청자성명을 추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 1. 심의신청서(홍길동).hwp, 2. 연구계획서(인간대상)(홍길동).hwp, 3. 연구대상자 설명문(홍길동).hwp, 4. 연구대상자 동의서(홍길동).hwp, 6.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홍길동).hwp, .......

 

4. 제출방법 E-mail 제출(irb@hufs.ac.kr) *이메일 제출 후 접수확인 메일이 회신됩니다.

 

5. 심의일정 : 2022. 06. 22(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심의절차(요약)

 

연구책임자 심의신청서류접수접수통보제반서류 완정성 확인심의진행결과통보(통보서 발송)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및 후속조치 진행 예정

심의결과 통보(통보서 발송)는 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7. 문의처 생명윤리위원회(서울캠퍼스 본관 908, irb@hufs.ac.kr Tel.02-2173-2159)

 

8. 기타사항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작성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모든 양식은 정해져있는 아래한글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파일형식을 PDF나 이미지 파일 등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부분은 도장 또는 사인(sign)을 스캔하여 이미지로 해당부분에 삽입(위치)해 주십시오.(아래한글 양식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므로 서명날인 부분에 이미지로 삽입하여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필수서류의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누락 또는 오기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모든 서류작성 및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심의 신청자(연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여 주신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최근 2년 이내)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연구자 이력서이해상충공개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

연구책임자가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지도교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연구책임자가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제출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IRB 심의의 필요성(용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함.

특히국제적 전문학술지에 투고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 논문은 IRB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각종 연구재단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연구재단 측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각종 저널에 등재하고자 하는 연구일 경우상대기관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10. 참고사항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IRB 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위원회에 심의 신청서 제출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물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

. IRB 심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연구자의 필요 및 판단에 따른 심의 신청에 대하여 시행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계획에 대해 사전 IRB 미심의로 인한 불이익 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인지가 필요

학ㆍ석·박사학위 과정생들의 연구 계획에 대한 신청도 심의

모든 연구자는생명윤리법 관련 교육이수 및 수료증 제출

 

 

■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 IRB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신청 시 수료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심의신청 전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연구자는 2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최근 2년 이내)

 

(아래 교육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제출)

 

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 회원가입(사용자 가입)

(회원가입시 참고)

회원가입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및 변경된 소속 관련 자세한 문의 콜센터 1644-1407 또는 https://is.kdca.go.kr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먼저콜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사용자 가입시 개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입시 교육관리 User(학습자)로 권한 신청

해당과에서 승인(신청 후 1일 소요후 사용자가 가입 당시 등록한 개인인증서로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하여 로그인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 log-in

과정 안내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수강신청 클릭 → 수강신청 완료

나의 강의실 클릭 → 수강과정 클릭(들어가기)

화면에 따라 수강(약 2.5시간 소요)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질병관리청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 접속 → 회원가입

온라인 교육과정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또는

“[온라인]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수강신청 클릭 → 수강신청 완료

나의 온라인교육 클릭 → 강의보기 클릭

화면에 따라 수강(약 4시간 소요)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보건복지부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3. 위 교육 외, KAIRB, KIRD, KSIRB, 본교 및 타기관위원회 주관의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수료증도 인정 가능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자 교육에 한하며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윤리에만 국한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명윤리 관련 추천 참고자료(교육 및 참고용) *홈페이지 참조

1)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3)

3) SBR IRB 기본운영지침서

4)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안내(소책자)

5)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6)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 100문 100

7)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매뉴얼

8)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9)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HUFS IRB 참고자료(교육 및 참고용) *홈페이지 참조

1) HUFS IRB 안내

2) HUFS IRB 표준운영지침

3) HUFS IRB 규정

4) HUFS IRB 연구자 준수사항

5) HUFS IRB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 관련 법령(교육 및 참고용) *홈페이지 참조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22. 04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http://irb.hufs.ac.kr Tel.02-217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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