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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04 | 조회수 : 1622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7.04)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7.04)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7.04.00시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국내

6,089

1,161

291

242

282

130

211

148

55

1,890

227

160

240

119

147

299

316

171

0

해외

164

0

0

11

66

14

2

0

2

5

8

6

0

7

1

14

16

3

9

합계

6,253

1,161

291

253

348

144

213

148

57

1,895

235

166

240

126

148

313

332

174

9

일일 확진자 6,253(국내발생 6,089/ 해외유입 164)

 

2.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022.07.04.00시 기준, 누적 18,368,857)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6,253

(100.0)

18,395,864

(100.0)

35,624

성별

남성

3,038

(48.6)

8,649,411

(47.0)

33,594

여성

3,215

(51.4)

9,746,453

(53.0)

37,643

연령

80세 이상

136

(2.2)

536,421

(2.9)

25,447

70-79

170

(2.7)

883,262

(4.8)

23,775

60-69

465

(7.4)

1,863,465

(10.1)

26,009

50-59

700

(11.2)

2,271,820

(12.3)

26,309

40-49

917

(14.7)

2,838,185

(15.4)

34,753

30-39

1,047

(16.7)

2,707,102

(14.7)

40,264

20-29

1,232

(19.7)

2,687,984

(14.6)

40,385

10-19

899

(14.4)

2,408,523

(13.1)

51,144

0-9

687

(11.0)

2,199,102

(12.0)

58,481

 

3.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개인부담하도록 개편

 

’22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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