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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2 | 조회수 : 976

제목 : EU, 사생활보호강화 법안 발표…페북·구글 타격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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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을 제한하는 사생활보호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방문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는 페이스북과 왓츠앱, 구글과 같은 미국 IT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IT기업들이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생성되는 코드 조각인 쿠키(Cookie, PC에 저장된 인터넷 사용자의 기록)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메신저·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온라인 이용자들 간 대화 및 정보 기밀을 보장하는 등 EU시민들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에스토니아 총리를 지낸 안드루스 안시프 EU집행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제안들은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신뢰를 줄 것이다”며 “전자통신과 프라이버시의 비밀성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생활법 초안은 올바른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들이 쇄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브라우저들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쿠키를 수집해도 되는 지를 물어봐야 한다. 이 같은 쿠키 수집 동의 설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계약을 통해 개인과 체결한 동의보다 우선한다.

EU집행위는 만일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각 회사가 전 세계에서 올리는 매출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추적을 거부하면 온라인 광고는 계속 노출되지만, 맞춤형 광고 노출은 중단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관심사에 따라 광고를 제공하면서 온라인 광고에 프리미엄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제안은 EU의회와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EU집행위는 EU와 교역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는 내년 5월까지 공식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

한편 이날 EU집행위는 사생활 보호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올해 안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하면, 그간 한국 업체들이 EU 기업들과 거래할 때마다 규제당국에 사안별로 개인 정보 보호조치에 대해 문의 및 평가를 받았던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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