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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 조회수 : 897

제목 : EU 법원, 네슬레 '킷캣' 상표권 무효 판결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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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법원이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의 초콜릿 과자 '킷캣' 모양에 대한 상표권을 무효화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법원은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이 2006년 네 조각이 붙어있는 킷캣 모양을 상표권으로 인정한 게 법에 어긋났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네슬레는 EU 지역에서 더 이상 상표를 보호받을 수 없다.

EU 법원은 네슬레가 2002년 만든 킷캣 모양에 대한 상표가 EU 회원국 전체에서 사용되지 않은 걸 문제 삼았다. EU 내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으려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상표가 고유하게 사용돼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U 법원에 따르면 EUIPO는 킷캣 모양이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10개국에서 식별력을 갖춘 것을 확인했지만 벨기에,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4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식품업체 몬델레즈가 인수한 캐드버리슈웹스가 2007년 EU에 킷캣 모양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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