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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06 | 조회수 : 680

제목 : 제2외국어 증빙관련 질문(김예진)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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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DELF의 경우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므로 2년 내 응시하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B2 이상의 등급부터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인정이 되므로 김예진 님의 점수는 제2외국어로서의 외국어 점수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 하나로서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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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2외국어 증빙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
>저는 DELF(프랑스어능력시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도 2년내 응시한 것만 인정이 되는지요?
>
>DELF 시험의 경우 각 단계별로 시험을 패스하면 자격증(Diplome)이 나옵니다.
>
>Diplome을 따고 나면 다시 응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일년에 한두번 있는 시험이기도 해서
>
>2년 내의 것만 인정한다고 하면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Toeic등의 시험과 똑같이 여기고
>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DELF 시험체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런 변동 이전에 응시해서 Diplome을 땄는데, 이 경우도 똑같이 인정이 되는지요?
>
>(2002년도에 DELF A1,2,3,4 를 패스하고, 2003년도에 A5,6을 패스해서 Diplome을 받았습니다.)
>
>Alliance Francaise 에서 공지해 놓은 것을 보면 시험체계가 바뀌어도 Diplome을 땄다면
>
>현행 시험에서 Diplome을 딴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Attenstation(각각의 성적이 기재된 합격증명서-A1,2,3,4,5,6 별로 총 여섯장)과
>
>최종 Diplome이 있습니다.
>
>둘다 제출해야하는지 혹은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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