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327

작성일 : 09.10.08 | 조회수 : 602

제목 : 어학연수 증빙서류(김정림)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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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수료증이 없을 경우 학생증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원칙상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셔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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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에 어학연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경우도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별다른 증명서류는 없는데
>당시 학생증 사본도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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