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299

작성일 : 09.09.28 | 조회수 : 405

제목 : 특별전형관련 재문의입니다. 글쓴이 : 오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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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6) 지원자의 부모가 위 각호 1에 해당하여 법령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는 자

라는 항목을

'지원자의 부모가 위 각호 1에 해당' 한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다른 기준 없이 '지원자의 부모가 위 각호 1에 해당' 하는것 만으로 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부모 중 1인이

'(4) 최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4급 이상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 지부령 제385호] 제2조상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참조)'

에 해당 할 경우 다른 요건없이 특별전형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험생으로서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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