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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8 | 조회수 : 746

제목 : 특별전형관련 재문의입니다.(오인택)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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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1. 이전 질문에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번 항목에 의하여, 부모님이 장애인이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취약계층을 합니다.

즉, 가구원 전원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3개월 이상 납부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특별전형에서 탈락될 경우 별도로 일반전형에 편입되어 전형을 치르지 않습니다. 



                                                                       -      아      래      -

< ’10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건강보험료

14,114

23,906

31,291

38,583

45,351

5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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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
>(6) 지원자의 부모가 위 각호 1에 해당하여 법령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는 자
>
>라는 항목을
>
>'지원자의 부모가 위 각호 1에 해당' 한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
>다른 기준 없이 '지원자의 부모가 위 각호 1에 해당' 하는것 만으로 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험생으로서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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