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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2 | 조회수 : 1042

제목 : EU집행위원장 '터키, 유럽 비자면제 에누리 없다'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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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정 철회 경고에 원칙강조…야권·언론탄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터키의 EU 비자면제 독촉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융커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인 오이복스 포럼에서 "난민협정과 직접 연결된 비자면제는 터키 정부가 모든 조건이 충족시킬 때에만 10월 1일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터키 정부가 올해 10월까지 비자면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난민송환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최근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EU와 터키가 체결한 난민협정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는 난민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유럽의 난민유입을 통제하는 조약이다.

조약에 따라 터키에 주어질 비자면제 혜택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터키가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EU는 터키가 이 법률을 야권과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며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융커 위원장도 "테러방지법이 지식인, 과학자,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그 법은 우리가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터키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위협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완화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뒤 이 같은 견해는 더 견고해졌다.

터키에서는 21일에도 결혼식 피로연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5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터키 정부는 IS 소행으로 보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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