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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3 | 조회수 : 1485

제목 : 구글 지도 반출 논란, EU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 영향 받나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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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기업의 유럽 시민 데이터 전송 제한 '프라이버시 쉴드' 도입

구글 과거 '비협조' 재거론되며 지도반출 결정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자국민의 정보 데이터가 해외에 전송되는 것을 제재하는 국제규약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구글 지도 반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 간 정보 전송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1일(현지 시간) 공식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려는 기업은 프라이버시 쉴드에 참여하며 유럽의 데이터 자산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유럽연합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회원국 시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갖추지 않은 경우, 기업·기관 등이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제 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 점유율이 높은 유럽연합에서 미국 IT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에 채택된 프라이버시 쉴드는 ▲상업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보상 체계 확립 ▲감시라는 4가지 측면에서 기존 협약에 비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

유럽 시민이 프라이버시 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미국 기업은 프라이버시 쉴드를 준수하며 45일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미해결 이의 제기 건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의 정보보호 당국이 미국 상무국, 미국 연방통상기구와 조사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쉴드는 EU가 유럽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권한을 얻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의 감청 폭로, 2010년 구글이 거리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해 전세계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규약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에 미칠 영향은

한편 EU의 프라이버시 쉴드 도입은 이달 결정될 우리나라의 구글 지도 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이유로 구글에 안보시설을 제외한 위성지도를 반출하란 절충안을 제시했고, 구글은 원활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그동안 국내에서 보인 불성실한 정보보호 조치가 다시 도마에 올랐고, EU의 프라이버시 쉴드 도입에 맞춰 이에대한 논의가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즉 2010년 구글의 스트리트뷰 사건 수사 관련 비협조적 태도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스트리트뷰 피해자에 한국 국민 수십만명이 포함되면서 우리 경찰은 2010년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구글코리아의 조직적인 데이터 삭제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고 이 문제는 당해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구글 본사 직원을 소환했으나 구글 본사는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구글에 시정 조치 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조사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월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지난 2014년과 2015년 국내 시민단체들이 한국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코리아를 고소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본사에서 맡는만큼 국내법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열렸던 '라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의장은 2010년 구글 스트리트뷰 사건을 언급하며 "만일 네이버가 고객정보이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간과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며 "현재 구글이 한국에 보이는 태도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구글은 지도반출건에 대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를 쉽게 만들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로 길을 원활히 찾게 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네이버와 다음 지도는 접근성이 어렵고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도 반출이 지연되면 한국에서 지도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이미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데이터"라며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버 위치에 대한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지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글로벌 지도 솔루션과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한국의 지도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구글 지도를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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