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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03 | 조회수 : 418

제목 : 특별전형 중 차상위계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변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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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에 속하시고,

동사무소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이상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본인), 어머니, 형, 누나, 저 이렇게 7명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조카 이렇게 5명 나와있고,

건강보험증(가입자 : 아버지) 에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조카, 형수 이렇게 6명으로 되어있고,

형의 건강보험증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만 기록되어있음)


실질적으로 보면 형은 결혼을 하였고, 중국에서 거주한 지 4년쯤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확인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월 22,860원이며 2~3년 이상 되었습니다)

형의 건강보험료까지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은 실질적으로 세대주를 달리하고있고 중국에서 거주한 지 4년쯤 되었는데도,

가족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합산해야 한다면,

저로서는 사회적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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