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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4 | 조회수 : 344

제목 : [융합일본지역학부 - 공지] 한일미래세미나2019 안내 (나가사키현 주최) 글쓴이 : 융합일본지역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604-01 日韓未来塾2019 募集要項 (韓国側参加者)【日本語】.pdf 20190604-02 日韓未来塾2019 募集要項 (韓国側参加者)【韓国語】.pdf 20190604-03 日韓未来塾2019 応募申込書(韓国側参加者)【日本語】.docx

안녕하세요, 융합일본지역학부입니다.


나가사키 현에서 주최하는 '한일미래세미나2019' 행사에 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대학생과 나가사키 현내 및 나가사키현 출신 대학생 등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한일교류의 토대를 쌓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합일본지역학부에서는 본 행사에 참가할 학생을 주최 측에 추천하고자 합나다. 한일교류에 관심을 지니고 직접 참가하길 희망하시는 학생꼐서는 6월 14일 (금) 17:00까지 융합일본지역학부장실 (본관 410호)로 지원서류를 갖추어 문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19.06.14(금) 17:00

- 접수처    : 융합일본지역학부장실 (본관410호)

- 제출서류 : a. 응모신청서 (첨부파일 3번 참조). b. 일본어 어학 자격증 사본 (JLPT N2 이상)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하단과 모집 요강(첨부파일1,2)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일미래세미나2019’ 


1. 주최 : 나가사키현

 

2. 후원 :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3. 목적

 

한국대학생과 나가사키현내 및 나가사키현 출신 대학생 등이 의견교환,그룹워크 등을 통해 청년들간의 상호이해, 교류촉진을 도모하고 향후 교류의 토대를 구축함.


4. 장소 : 부산광역시,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5. 기간 : 2019년 8월 19일 (월) ~ 8월 24일 (토) (5박6일)

 

6. 일정 (상세일정은 7월 중순에 공지)

 

- 8월19일(월)

김해공항 또는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공항으로 이동 후 나가사키로 이동, 개강식, 한중일트라이앵글교류【나가사키 숙박】

- 8월20일(화) 한중일트라이앵글교류【나가사키 숙박】

- 8월21일(수) 한중일트라이앵글교류【나가사키 숙박】

- 8월22일(목) 후쿠오카에서부산으로이동,부산에관한강의【부산 숙박】

- 8월23일(금) 부산시내시찰【부산 숙박】

- 8월24일(토) 폐강식 후 해산

 

7. 사용언어

 

일본어 (강의,시찰지에서의설명,의견교환등모두일본어로실시)

 

8. 참가인원

 

약 40명 (한국인대학생20명,일본인대학생20명)

 

9. 모집인원 및 참가자격


(1) 모집인원 : 약20명


(2) 참가자격

 

①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내 대학교 재학생.

② 일본어로 원활한 토론토의가 가능할 것(일본어능력시험N2이상).

③ 한일 양국의 우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을 것.

④ 사업계획에 따라 질서 있는 행동이 가능할 것.

⑤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지않을 것.

⑥ 본 사업의 내년도 이후 활동에도 가능한 한 협력할 의사가 있을 것.

 

10. 참가신청

 

참가희망자는 응모신청서(양식제1호)에 필요사항 기입 후, 한국 측 모집기관에 제출할것

 

11. 참가비용

 

약 20,000엔 예정(금액은 확정 후 연락)

 

※여권취득에 관한 비용, 자택에서 김해공항 또는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와 부산 해산장소에서 자택까지의 교통비, 자유행동 시 의식비, 해외여행보험에 관한 비용 등은 별도참가자부담.

 

12. 사전설명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7월 중순에 공지)

 

사업설명, 주의사항전달, 도항에 관한 준비 등 참가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화상전화등을 이용하여 7~8월중에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

 

13. 제출물 등에 대하여

 

참가자는 사업참가 중 또는 사업종료 후,아래의 제출물을 제출할 것.

 

(1) 그룹 레포트

(2) 설문조사감상문

 

14. 유의사항

(1) 참가신청 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참가추천기관 등을 통해 즉시 주최자에 연락할 것.

(2) 본 사업 실시 중의 재해질병사고 등으로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 주최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3)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취지에 반하는 언동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업일정 도중일지라도 참가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또한, 참가자격취소 후의 숙박비 및 교통비에 대해서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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