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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30 | 조회수 : 265

제목 : 이란어과 해외교류 장학생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글쓴이 : 이란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란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hwp

2020-2학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외 교류 학생 관련 장학생 선발 규정을 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란어과 국외 교류 학생 관련 장학생 선발 규정]

 

1. 본 규정은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기본적인 지원자격은 국제교류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이에 추가하여 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3. 장학금은 2학기를 초과하여 수혜하지 못한다.

4. 이란학입문 1,2, 페르시아어문법 1,2, 초급페르시아어회화 1,2는 

    필수과목이고, 20학번의 경우 세 과목 모두가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이며

    21학번 이후부터는 입문과 회화는 1학년, 문법은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에 해당한다.

5. 학점이 동일한 경우, 이수학점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이란어과 국외 교류 학생 학점인정 내규]

 

본 규정은 20202학기 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어학연수는 한 학기 당 최대 12학점을 인정한다.

 

*이 [이란어과 국외 학생 학점인정 내규]는 2020학년 2학기 교류학생부터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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