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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2 | 조회수 : 544

제목 : 방글라데시 기업인, 기업친화적인 VAT 조정 요구 글쓴이 :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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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기업인, 기업친화적인 VAT 조정 요구

 

방글라데시 기업인들이 부가가치세(VAT)관련 법률을 기업친화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방글라데시 기업인들은 첫째, 부가가치세율을 낮춰 주고,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를 허용하는 최소 매출액을 높여줄 것, 셋째, 산업계와 세금징수인 간의 거리를 좁혀줄 것을 요구했다. 방글라데시 기업인들은 이러한 요청 사항을 재정부 장관 AMA 무히트(Muhith)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본 세미나는 국세정장 노지부르 라만(Nojibur Rahman)의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방글라데시의 ‘2012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The VAT and Supplementary Duty Act 2012)’는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에는 동일하게 1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영어로 교육학교의 경우 7%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고, 소기업의 경우는 일괄 소비세(Package VAT)를 내고 있다.

기업인들은 부가가치세 15%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하다.특히 소기업에는 15%의 부가가치세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적용될 법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예외로 규정한 ‘매출 240만 다카 이하’의 기업을 ‘매출 360만 다카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법에서는 매출 240~800만 다카 기업에는 3%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산업계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측은 일부는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장관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다. 방글라데시 주변의 많은 가난한 국가들도 세금을 우리 보다 많이 걷는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5%는 유지하지만, 징수 예외 규정 범위는 300만 다카로 높일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각 매장 별로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Daily Star 24 (2015) “Govt urged to make VAT law implementation process business-friendly” 12th, March, 2015. http://bdnews24.com/business/2015/03/12/govt-urged-to-make-vat-law-implementation-process-business-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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