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9206909

작성일 : 14.12.22 | 조회수 : 366

제목 : '유럽사법재판소, 비만 장애 간주 가능...직장 내 차별 안돼' 글쓴이 : eu-center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비만 장애 간주 가능...직장 내 차별 안돼"

유럽사법재판소는 비만인 사람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비만인 사람도 업무상 차별 금지에 관한 EU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은 체중이 160kg 이상인 카르스텐 칼토프트가 자신이 해고된 이유 중 하나가 비만 때문이고 이는 불법적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건에 대한 덴마크 법원의 질의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고용법이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피고용인이 비만 때문에 온전하고 효과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유럽 여성의 23%, 남성의 20%가 비만입니다.


뉴스 더 읽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87302&ref=A

(인턴 최소현)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