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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5 | 조회수 : 405
제목 : [공지] 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안내 | 글쓴이 : 독일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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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휴학기간초과/자퇴/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 포함 1개학기 이상 경과자 나. 학업성적불량/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 포함 2개학기 이상 경과자 다. 법과대학(서울)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다. 수료생(졸업대기)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2.20.개정)
3. 재입학 시행 일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22. 6. 15(수)부터 가능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1)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2) 학사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우편 제출 가능하나 접수일까지 도착해야함)
나.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및 각서(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각 1부 2) 학과(부)장 의견서 1부 – 학과(부)장님과 면담 시 학과(부)장님이 작성 ※ 이 서류는 학과에서 봉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제출(봉인된 서류를 받아 재입학 학생이 1), 3) 서류와 함께 제출도 가능) 3) 성적증명서 1부 ※ 1), 2) 서식은 학사공지 첨부파일 혹은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학사공지 첨부파일 사용 시에도 종합정보에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다.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재입학을 취소함 라.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마.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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