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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 조회수 : 569

제목 : 제10대 총장후보선거 1차 투표(11월 15일) 진행방식 안내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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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0대 총장후보선거 1차 투표(11월 15일) 진행방식 안내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제10대 총장후보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1차 투표 세부 진행방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1차 투표(11.15. 금) 진행방식

 

1. 정견발표
- 사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조문환)으로 한다.
- 정견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 추첨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정견발표는 각 후보당 7분 이내로 한다.
- 6분이 되면 진행요원이 노란색 카드를 들어 올려 시간을 공지하고,
   7분이 되면 진행요원이 빨간색 카드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꺼진다.
-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 새로운 장비를 동원할 수 없다.

 

2. 투표
- 각 유권자는 신분증(교직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 각 유권자는 고유번호를 가진다. 고유번호는 선거인 명부에 명기되어 있다.
- 각 유권자는 자신의 고유번호가 속하는 투표용지 수령 장소에서 용지를 신청한다.
* 5개조로 나눠진 투표용지 수령 장소 표지판 설치 예정

     1 (가정준) -85 (김원회)
     86 (김유강)-170(박재원)
     171 (박정근)-255(이만희)
     256 (이명조)-340(정대인)
     341(정동근)-423(황지연)

- 각 유권자는 투표용지 수령 시 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명을 밝힌다.
-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 교부 시 유권자 명부와 대조 후 유권자 고유번호가 명기된 절취면을 공개적으로 절취하여,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 기표소에서 지정된 필기도구(투표도장)를 이용하여 기표한다.
-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유권자는 사회자의 투표 개시선언으로부터 60분 이내에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70분까지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 투표종료는 사회자의 투표개시선언으로부터 70분이 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3. 개표 및 집계
- 개표 및 집계는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시행한다.
- 참관인은 각 후보가 지명한 1인으로 한다. 단,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교수협의회 회장단, 감사, 평의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 무효표 기준 (총장후보선출규정 제 24조)-
(1)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확인도장이 없는 경우
(4) 지정된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시가 있는 투표용지
(5) 기타 추천위에서 무효로 결정한 투표용지

 

 

 

 


2013년 11월 8일

제10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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