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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8 | 조회수 : 17583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칙 개정 전문.hwp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 9.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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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장애학생 휴학기간 연장 요청 

  나. 장애, 질병의 사유로 휴학기간 외 별도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 부재 

  다. 입학 후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학업 의지가 있을 경우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휴학 내용 :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로 특별휴학 허용  

  나. 적용시기 : 2020년 2학기부터 적용 

 

 

Ⅱ.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신설) 

제24조의4(특별휴학) ①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특별휴학

조항신설 

 

부   칙 <2020. 9. 17>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24조의4 특별휴학은 202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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