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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2 | 조회수 : 1127
제목 : 교내연구지원제도 변경 및 신설사항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팀 |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2014.5.27. 개최되었던 학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및 신설된 교내연구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변경 및 신설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연구업적 인정 조건과는 별도로 교내연구지원사업에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교내연구 기본과제 저자 인정 조건 개정
2. 공동연구 저자 수 산정기준 개정
3.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횟수 조정 가. 조정 내용 : 년간 참가 지원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
나. 기타 : 연구년 참가 지원 횟수 연구년 중인 경우에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한해 년1회만 지원한다.
4. 논문 교정 서비스 개정 가. 주요 내용 :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
5. 논문 번역 서비스 신설 가. 주요 내용 :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73-2053 02-2173-2054(논문 교정 및 번역서비스)
2014. 6. 11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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