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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2 | 조회수 : 527

제목 : [등록]2022-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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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 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 납부

2. 신청 대상 대학원 2, 3학기 재학생((·박사 통합과정은 2~5학기 재학생)

※ 분할납부 신청 불가 학생

  ①신입생마지막 학기 재학생(4학기생학기 단축자는 3학기생)

  ③수료생(연구등록생 포함및 학위 수여 예정자

  ④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⑤휴학생(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먼저 복학 신청 후 분할 납부 신청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기간 2022. 8. 22(월) ~ 8. 26(금)까지

( 기간연장 불가추가 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음)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탭을 통해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

5. 납부 기간 및 금액(3)

 가1차분 : 2022. 9. 5() ~ 2022. 9. 7(수)

  ⇒ 인문 1,500,000원 이학 1,700,000원 공학 2,000,000

 나2차분 : 2022. 10. 4(화) ~ 2022. 10. 6(목)

  ⇒ 인문 1,500,000원 이학 1,700,000원 공학 2,000,000

 다3차분 2022. 11. 7() ~ 2022. 11. 9()

  ⇒ 인문 1,436,000원 이학 1,681,000원 공학 1.921,000


6. 납부방법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 등록 혹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7:00)

 

7. 유의사항

 가1차분을 2022. 9. 7(수)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

 나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인 경우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처리(성적 무효 처리)

 라분납기간 중 휴학 불가능(등록금 완납하여야만 휴학 가능)

 마각 회차별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이전 학기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이번 학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바문의 일반대학원 교학처(02-2173-2385)

 

2022. 08.


대 학 원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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