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3962842

작성일 : 13.05.09 | 조회수 : 554

제목 : 인도중소기업부, 노동법적용 제외요구 글쓴이 : 신진영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도중소기업부, 노동법적용 제외요구

 

인도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노동법적용에서 배제 되도록 법률개정제안서를 준비하고 있고,  17, 18일에 열리는 인도노동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노동대회는 인도노동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만모안수상이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있다. 대회에서는a.중소기업노동법 예외여부, b.근로환경, c.임금, d.근로자복지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 중소기업부(Ministry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중소기업의 노동법적용예외 규정 논의를 노동대회에서 근로자들과 기업인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노동부에 알렸다. 중소기업부는 근로자50이하의 중소기업이 노동법적용에서 제외되도록 새로운법률을 제안했다. 중소기업부는 이것이 인도중소기업의 국제적 경쟁력과 유연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인도중소기업은 근로자보험법, 근로자연금법, 최저임금법과임금법만을 적용하고, 다른노동법들은 중소기업에 적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부는 파견/계약노동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부의 움직임에 인도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들이 요구의 어떤것도 수긍할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기관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근로자와 사회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Business Standard (2013) “Labour meet to discuss proposal to exempt SMEs from labour laws” 4th, May, 2013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labour-meet-to-discuss-proposal-to-exempt-smes-from-labour-laws-113050400384_1.html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