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5855630

작성일 : 16.05.25 | 조회수 : 881

제목 : EU, '불법조업·노예노동' 태국 수산업 '옐로카드' 6개월 연장 글쓴이 : EU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불법조업과 노예노동으로 수출규모 세계 3위의 '수산 대국' 타이틀을 유지해온 태국이 일단 유럽연합(EU)의 수입금지 조치를 면했다.

그러나 EU는 6개월 후 다시 태국 수산업계의 불법조업 실태를 파악해 재평가한다는 계획이어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는 전날 EU가 태국에 대한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태국 정부가 불법 어로, 선상 강제 노역 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새우, 생선 등 태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EU는 태국에 수차례 조사단을 파견해 실태 파악을 진행해왔다.

EU는 태국 정부가 수산업계의 불법조업 및 불법 고용 실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수완 부총리는 "EU가 태국의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불법조업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선 추적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법 적용 등 추가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U는 다음달 말께 실무팀을 보내 불법조업 관련 보완책 등을 협의하고 7월에는 본 조사팀이 태국 수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EU의 경고로 연간 360억 바트(약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길이 막힐 것을 우려한 태국 정부는 해군과 경찰, 수산 및 노동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태국 정부는 지난해 미등록 어선 8천여 척을 적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7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확인해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로 정식 등록했다.

그러나 태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불법고용 실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칼리만탄섬 인근에서는 말레이시아 선적의 태국 어선 3척이 한밤중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선박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해 팔려온 캄보디아와 미얀마 출신 선원들이 발견됐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