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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8 | 조회수 : 1080

제목 : EU, 구글 이미지검색 분야도 경쟁 위반 조사할 듯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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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이미지검색 분야의 경쟁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진 전문 에이전트인 게티 이미지는 27일 구글의 이미지검색이 자사의 영업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게티 이미지로부터 구글의 경쟁침해 혐의 조사 요구를 접수했다고 확인하고 EU 경쟁 당국이 이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티 이미지는 구글이 2013년부터 검색기능을 개편해 이미지검색 결과에서 고해상도의 대용량 이미지를 보여줌에 따라 자사 웹사이트의 이미지 판매 영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티 이미지는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이 같은 검색기능은 검색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광고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검색 엔진에 이어 모바일 운영체제(OS)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 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약 8조3천800억원)가 될 수 있다.

베스타거 위원은 지난 1월 인터넷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경쟁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해 구글의 테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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