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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1 | 조회수 : 1457

제목 :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일정수정)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년도 2학기분할납부신청서.hwp

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변경 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대상 : 대학원 2,3 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마지막학기 재학생 신청불가)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8. 23(금) - 8. 29(목), 9:00~17:00

 

(☞ 기간연장 불가,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3. 접수장소 : (서울) 대학원 교학처 / (용인)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접수 또는 등기 접수 함(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5. 납부기간 및 금액

 

  가. 1차분 : 9. 2(월) - 9. 6(금)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나. 2차분 : 9. 30(월) - 10. 4(금)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다. 3차분 : 10. 28(월) - 11. 1(금) ⇒ 나머지 잔액

 

 

 6. 납부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내방하여 등록 혹은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신청서 제출 시 학생에게 분할납부 고지서를 제공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19. 9. 6(금)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 효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시는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라.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 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 (연구등록생 포함),

    학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 외함.

(이전 학기에 분할납부 신청한 학생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본 학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 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교학과(☎02-2173-2385)

 

 

** 첨부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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