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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8 | 조회수 : 1492

제목 : [논문]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논문기간연장 지도교수확인서.hwp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처리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 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대상 : 20199월 영구수료예정자

2. 신청기간 : 2019. 6. 10() ~ 6. 14(), 1회에 한함.

   ※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확인서

   (논문 양식함 - 박사관련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

4. 등록금 :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연구등록금(등록금의 50%)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이내, 박사학위는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6.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 매학기 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학사일정 참조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7. 학위청구논문 진행 자격 조건

   가.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논문지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연구윤리교육을 통과하여야 함.

   나.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연구윤리교육을 통과하여야 함.

       * 기존 이수자는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학처 담당(02-2173-238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논문참조

 

 

2019. 3.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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